정부가 부동산 하락기에 국민들의 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부세, 양도세 등 다양한 부동산 세금들을 낮추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의 방향을 잡고 있다. 오늘은 지난 종부세 완화 부분과 양도세가 향후 어떻게 완화될 것인지 현재 협의 중인 상황을 알아보고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지난번 통과된 종합 부동산 세금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종합 부동산세는 집을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국회 회의에서 종부세의 기본 공제액은 현행 6억 원에서 내년 9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12억 원)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다. 그리고 기본세율도 현행 0.6%∼3.0%에서 0.5~2.7%으로 하향 조정했다. 해당 부분은 '23년부터 적용이 된다.
자 이번에는 양도세 완화가 어떻게 검토되고 있나 알아볼까? 양도세는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으로 인한 수익을 보았을 때, 적용되는 세금 기준이다. 크게 2주택자들이 사고팔 때, 세금을 중과하여 부과하고 2년 이하 단기로 보유하고 팔 때, 그 세금률이 높게 부과된다. 이는 주택을 계속 사고팔고를 반복해서 수익을 남기는 투기 세력의 유입을 막고자 하는 규제였다.
헌데, 지난 회의 때 2주택자 세금 중과분에 대해서 완화하는 부분과 단기 거래에 대한 세금률을 낮추는 부분을 다루었는데, 이번엔 아예 단기 거래에 대한 부분을 기존 2년 기준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부분으로 검토 중이라 한다. 즉, 1년만 집을 보유했다 팔아도 추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부동산 투자 전략을 짜야할까? 이전에는 힘들었던 갭투자와 2주택 보유 등을 통한 투자를 잘 활용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 보유자라도 갭투자를 통한 2주택이 되더라도 1주택 보유하듯이 일반 과세 대상이 되고 또한 이를 1년 이상만 보유하면 팔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정부의 기조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부분 완화로 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은 분명 또 하나의 부동산 투자의 긍정적 시그널이 아닐 수가 없다. 물론 하락기이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많은 공부는 필수이다. 그리고 용기를 내야 함이 필요하다. 원래 투자는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더 시장을 주의 깊게 보고 행동으로 옮겨 수익을 내는 것이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 싶다.
오늘은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화 기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향후 어떻게 부동산 투자 전략을 가져갈지 확인해보았다. 위에서 말한 세금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지난번 포스팅에 상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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