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전세를 놓는 집주인들은 집값이 점점 떨어지고 고금리에 따라 채무 상황이 급격히 안 좋아진 상황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떼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깡통 전세를 알 수 있고 피할 수 있을까? 대응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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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전세사기피해]① 곳곳에 '빌라왕'…속수무책 피해자들 | 연합뉴스
[※ 편집자 주 =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경기·인천에서만 800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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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깡통 전세에 정의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통상 깡통전세는 전세가 + 집주인의 대출이 매매가의 7 ~ 80%를 넘어가는 경우를 말한다. 집주인들은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을 전세금을 뺀 나머지 차액을 지불하고 저비용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형태의 갭투자를 하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 하락기에 그리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해당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생기고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얻어맞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하락기에는 매매 보다는 전세로 가고 싶은데... 그럼 사전에 깡통 전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물론 아래 방법이 100% 피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시해 보겠다.
1. 전세금이 너무 높지 않은 집 선택하기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전세금이 통상 4 ~ 50%로 형성되어 있다. 물론 그 이상도 있지만 너무 높은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그럴 확률이 높은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전세가와 매매가를 비교해보길 바란다.
2. 담보 대출이 많이 잡혀있는지 확인하기
해당 부분은 계약 전 부동산에 등기를 뗘서 담보 대출 상황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고 내가 직접 뗘볼 수도 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s://www.iros.go.kr/pos1/jsp/help2/jsp/001001003001.jsp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6. 부동산구분아이콘(토지, 건물, 집합건물)을 더블클릭하거나, 클릭하신 상태에서 아래 ‘결제대상부동산’ 영역으로 끌어 놓으시면 발급/열람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집합건물을 선택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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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 특약 문구 삽입
계약 시 특약 문구를 넣어서 세입자가 살 동안 추가적인 대출과 같은 부분은 진행하지 않겠다든지 진행하고자 할 땐 세입자의 동의를 구한다 등의 문구를 넣어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도 있다.
4. 계약 후 확정일자 받기
해당 부분은 나라에서도 권고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가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계약 사기, 파산 시 일정 부분 권리 주장 등을 할 수 있다.
5.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 보증보험은 내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만약 집주인이 돈을 안 줄 것 같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 보험에서 전세금을 반환해주고 추후 전세보증보험사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돈을 받아내는 구조이다. 하지만 해당 부분은 보험 가입료가 수반되니 무족건적인 가입은 아닌 것 같다. 상황을 잘 고려해보고 진행하길 바란다.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했지만 깡통 전세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하기 전에 해당 물건을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주로 1번과 2번 같은 사전에 해당 물건이 문제가 생길 여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중한 계약으로 결정을 옮겨야지만 후회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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