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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매년 하는거지만 할 때마다 헷갈린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발표한 연말정산 시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 9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부양가족 공제
-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지 못하는 대상: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
-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공제하지 않아야 유리함 (과세 기간 퇴사한 배우자, 양도소득이 있는 부모님 등)
2. 주택 이자 상환액 공제
- 2 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공제 제외, 취득 기준 5억 초과 주택 공제 제외, 배우자 상환액 본인 공제 제외
3. 신용카드 사용 금액 공제
-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 대상 제외
-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를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 불가
4.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을 연금저축계좌로 착각하고 기재하는 경우 공제 대상 제외
- 연금저축 중도 해지 경우 과세기간 내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불가
- 부양가족 납입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제외
5. 보험료 세액공제
-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한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 불가
6. 의료비 세액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본인 부담액 각각 공제 불가(부모님 부양 자녀 1인만 공제 가능)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를 보전 받는 실비보험, 사내근로복지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선 세액공제 불가
7.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외 기본 공제 대상을 위한 대학원 교육비 세액 공제 불가
- 비과세 학자금,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교육비 세액 공제 불가
8. 기부금 세액공제
-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가 아닌 곳에서 받은 기부금 영수증 세액공제 불가
- 백지 기부금 영수증으로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경우 세액공제 불가
9. 중간 입사 및 퇴사
- 과세 기간 중 중도 입사 및 퇴사한 경우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재직한 회사에서 지급한 비용에 한해 공제 가능, 그 외 다른 공제 항목은 지출액 전부 공제 대상
오늘은 새해에 들어오면서 곧 다가올 연말정산의 실수 포인트들을 담아봤습니다. 내용 참고하셔서 실수하지 않고 깔끔하게 연말정산 진행하시고 13월의 보너스 많이 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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