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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2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이것을 꼭 확인하라!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매년 하는거지만 할 때마다 헷갈린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발표한 연말정산 시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 9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지 못하는 대상: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공제하지 않아야 유리함 (과세 기간 퇴사한 배우자, 양도소득이 있는 부모님 등) 2. 주택 이자 상환액 공제 2 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공제 제외, 취득 기준 5억 초과 주택 공제 제외, 배우자 상환액 본인 공제 제외 3. 신용카드 사용 금액 공제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 대상 제외 맞벌이 부부가 각..

지하철 요금까지 인상된다? 지하철 요금 아끼는 방법!

내년 4월 말에서 5월 초 서울시 지하철 요금이 300원 인상된다. 1550원으로 이제 하다 하다 못해 교통비까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있다. 매일 출퇴근으로 타고 다니는 지하철인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요금을 아낄 수 있을까? 오늘은 지하철 요금을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정기 승차권 구매 정기 승차권은 충전하고 30일에 60회를 사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한번 탈 때, 1,250원에 60번이면 75,000원인데, 정기권으로 끊으면 초기 정기권 구매비용 2,500원을 포함해서 57,500원으로 구매할 수 있고 약 17,500원을 아낄 수 있다. 아래 안내처럼 44회 탈 수 있는 요금으로 60회까지 탈 수 있으니 개이득이 아닐 수 없다. 거기에다가 현금영수증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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