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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신고 대상!

투자 귀신 2023. 5. 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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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되면 제 2 ~ 3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오늘은 5월의 숙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종합소득세 신고


우선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고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값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물론 근로 소득자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일괄로 하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 대로 하면 되겠지만 프리랜서, 사업자, 기타 이자, 배당 소득자들은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종합소득세라 할 수 있겠다.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보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ex. 2021년 귀속 종소세의 신고 및 납부 : 2022년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율

2021년 종합소득세(=종소세)는 아래와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참고로 미국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250만 원 수익금이 넘어갔을 때만 수익금에 22%의 세금을 부과하고 이하의 소득이면 별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간편 신고가 가능하니 이점도 반드시 참고해 보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당연히 나중에 걸리면 무거운 과징금이 나오게 된다. 대략 미납부 금액에 20%에서 40%까지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되니 혹시나 깜박하지 말고 반드시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자.

 

 

상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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