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돈이 되는 정보

돈 2배로 불려드려요! (ft. 청년내일저축계좌)

투자 귀신 2023. 5. 15.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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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저소득 청년들의 시작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다.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두 배 이상으로 불려주는 저축 통장이니 대상이 되면 바로 신청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소개


위 설명과 같이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 19세~34세 일하는 청년이면 신청가능하다. 3년 만기동안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30만원 더 넣어서 만기 때 2~3배로 불려서 찾을 수 있는 저축 통장인 것이다.

 

그럼 우선 대상부터 상세히 알아보자.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한다.
   ①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②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③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④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모집 기간5월 15일부터 26일 23시59분59초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되다고 한다.

 

지원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여 지원한다고 한다.
   ①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 가능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여 신청하도록 하자.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각 동/읍/면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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