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돈이 되는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시! 중위소득 50% 이하로 대상 확대!

투자 귀신 2023. 5. 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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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소식을 가져와보았다. 예전에도 있었던 제도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수혜대상이 더 확대된다는 내용이니 참고해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면 좋을 것 같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공지 포스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①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39세까지 허용 
   ②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월220만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③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④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모집일정 
  - 5월 1일(월) ~ 5월 26일(금) 

○ 신청방법
  - 가입희망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23일~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①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이하(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각 동/읍/면 주민센터

이용방법

온라인 접수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쉽게 말해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10만 원씩 더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고 물론 좋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긴 하다. 조건은 3년간 매월 10만 원 지속 납입, 3년간 근로지속,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다. 하지만 10만 원씩 공짜로 3년이면 360만 원을 꽁으로 받고 이자까지 받는 것인데... 대상이 된다면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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