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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종부세가 변경되어 적용된다. 이전에 2 주택자에게 부여되었던 종부세 중과 부분이 사라지고 1, 2 주택자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오늘은 바뀌는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위 종부세 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2 주택자까지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게다가 이전에 1 주택자였을 때 적용받는 세율보다 조금씩 낮게 개정된다. 즉 7억짜리 아파트가 두 채가 있다고 하면 한채 당 공시가격에 1%씩 책정되는 것이다. 그럼 양도세는 어떻게 달라질까?
기존 2년 유지해야 양도 차익에 대한 일반 세율이 부과되었었는데 현재는 1년 이상만 살면 일반세율로 적용받는다. 즉, 부동산 물건을 사서 1년만 유지하면 양도 차익에 따른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매수, 매도를 활발하게 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숨어져 있는데 현재로선 금리 부담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자유로울 순 없다.
개인적으로 현금이 아주 많은 사람이 아니곤 2주택 보유를 통한 매수, 매도 전략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 하락기에 똘똘한 한 채로 투자해 실거주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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