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매년 하는거지만 할 때마다 헷갈린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발표한 연말정산 시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 9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지 못하는 대상: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공제하지 않아야 유리함 (과세 기간 퇴사한 배우자, 양도소득이 있는 부모님 등) 2. 주택 이자 상환액 공제 2 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공제 제외, 취득 기준 5억 초과 주택 공제 제외, 배우자 상환액 본인 공제 제외 3. 신용카드 사용 금액 공제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 대상 제외 맞벌이 부부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