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이 되면 세금들을 미리 내고 공제율을 할인받는 제도들이 많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 그중에 오늘은 자동차세 내용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1월 뿐만 아니라 1월, 3월, 6월, 9월 홀수 달에 나머지 세금을 한 번에 내게 되면 낸 비용에 7%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다. 예를 들어 이번연도는 이미 1월, 3월이 지나갔으니 6월에 나머지 세금을 모두 내게 되면 남은 세금에 7%를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일찍 전체의 비용을 많이 낼수록 금액이 크니 할인이 많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위 표를 보다싶이 공제율이 점점 작아진다는 소식이 있다. '23년엔 7%, '24년엔 5%, '25년에 3% 신청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일까?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