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1월이 되면 세금들을 미리 내고 공제율을 할인받는 제도들이 많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 그중에 오늘은 자동차세 내용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1월 뿐만 아니라 1월, 3월, 6월, 9월 홀수 달에 나머지 세금을 한 번에 내게 되면 낸 비용에 7%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다. 예를 들어 이번연도는 이미 1월, 3월이 지나갔으니 6월에 나머지 세금을 모두 내게 되면 남은 세금에 7%를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일찍 전체의 비용을 많이 낼수록 금액이 크니 할인이 많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위 표를 보다싶이 공제율이 점점 작아진다는 소식이 있다. '23년엔 7%, '24년엔 5%, '25년에 3% 신청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일까? 내년부터 점점 공제율이 작아진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관련 공지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공제)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⑥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연도별 공제율 :
10%(~'22년) → 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 2023년 기준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 x 334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 6.4%(공제기간 2월 ~ 12월)
- 3월 : 연세액 x 275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 5.2%(공제기간 4월 ~ 12월)
- 6월 : 연세액 x 184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 3.5%(공제기간 7월 ~ 12월)
- 9월 : 연세액 x 92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 1.7%(공제기간 10월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