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총정리 (feat.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내야하는 세금들이 있다. 크게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내는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종합 부동산세, 그리고 다시 팔 때 내는 양도세까지 내 돈으로 내가 사는데 왜 이렇게 정부에서 돈을 많이 가져갈까? 오늘은 알아두면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취득세
취득세는 말 그대로 집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이다. 내가 부동산을 얼마를 주고 샀는지에 따라 취득세율이 결정되고 내지 않았을시 가산세를 물게 된다. 취득 세율은 아래와 같다.
1주택 취득세율 | |
취득가액 | 취득 세율 |
6억 이하 | 1% |
6억 ~ 9억 | 2% |
9억 이상 | 3% |
물론 2주택자부터는 과세가 달라진다. 그리고 조정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2주택자에 조정대상지역이면 8%로 취득세율이 바뀌고 비조정지역이면 동일한 취득세율을 받는 점도 참고하기 바란다.
2. 종합 부동산세 (종부세)
종부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내는 돈이다. 1년에 한번씩 부과된다. 종부 세율은 아래와 같다.
1주택 종부세율 | |
공시가격 | 종부 세율 |
3억 이하 | 0.6% |
3억 ~ 6억 | 0.8% |
6억 ~ 12억 | 1.2% |
12억 ~ 50억 | 1.6% |
50억 ~ 94억 | 2.2% |
94억 초과 | 3% |
여기서 특이점은 해당 아파트 공시 가격으로 세율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세는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내가 산 가격으로 부과하는건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여기도 물론 3주택 이상부터 세율이 확 올라가게 된다. (ex, 3주택 3억 이하 1.2% 부과)
3. 양도소득세 (양도세)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팔 때 내는 세금이다. 다만 양도세는 팔았을 때 내가 살 때 금액 보다 더 비싸게 팔았을 경우에만 과금된다. 물론 내가 산 금액보다 더 싸게 손해보고 팔았을 경우는 과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손해 보고 팔면 안그래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뺏어가면 안되지 않겠는가?
1주택 양도세율 | |
매도 이익 비용 | 양도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4,600만원 이하 | 15% |
8,800만원 이하 | 24% |
1.5억원 이하 | 35% |
3억원 이하 | 38% |
5억원 이하 | 40%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여기에서 특이점은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하면 양도 세율에 50%를 더 붙인다. 만약 1,200만원 이하를 1년 미만 보유하다 팔면 9%가 되는 셈이다. 2년 미만으로 보유하면 양도 세율은 40%로 줄어들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위 세율만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큰 카테고리로 알아보았다. 부동산 취득에 앞서 저정도 세금이 들어가는 점을 참고해보기 바라고 부동산 매매 시에는 해당 취득세까지 계산을 해놔야 가용 예산을 짤 수 있으니 반드시 계산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위 내용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위 세금 말고도 등기칠 때 등기 수수료라던지 부동산에 내는 중개수수료 (취득가액에 4%정도) 등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으니 해당 부분도 잘 따져보고 비용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명심하기 바란다.
세금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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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