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투자 귀신

부동산 세금 총정리 (feat.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

투자 귀신 2022. 12. 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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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내야하는 세금들이 있다. 크게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내는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종합 부동산세, 그리고 다시 팔 때 내는 양도세까지 내 돈으로 내가 사는데 왜 이렇게 정부에서 돈을 많이 가져갈까? 오늘은 알아두면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취득세

취득세는 말 그대로 집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이다. 내가 부동산을 얼마를 주고 샀는지에 따라 취득세율이 결정되고 내지 않았을시 가산세를 물게 된다. 취득 세율은 아래와 같다. 

 

1주택 취득세율
취득가액 취득 세율
6억 이하 1%
6억 ~ 9억 2%
9억 이상 3%

 

물론 2주택자부터는 과세가 달라진다. 그리고 조정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2주택자에 조정대상지역이면 8%로 취득세율이 바뀌고 비조정지역이면 동일한 취득세율을 받는 점도 참고하기 바란다.

 

2. 종합 부동산세 (종부세)

종부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내는 돈이다. 1년에 한번씩 부과된다. 종부 세율은 아래와 같다.

 

1주택 종부세율
공시가격 종부 세율
3억 이하 0.6%
3억 ~ 6억 0.8%
6억 ~ 12억 1.2%
12억 ~ 50억 1.6%
50억 ~ 94억 2.2%
94억 초과 3%

 

여기서 특이점은 해당 아파트 공시 가격으로 세율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세는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내가 산 가격으로 부과하는건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여기도 물론 3주택 이상부터 세율이 확 올라가게 된다. (ex, 3주택 3억 이하 1.2% 부과)

 

3. 양도소득세 (양도세)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팔 때 내는 세금이다. 다만 양도세는 팔았을 때 내가 살 때 금액 보다 더 비싸게 팔았을 경우에만 과금된다. 물론 내가 산 금액보다 더 싸게 손해보고 팔았을 경우는 과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손해 보고 팔면 안그래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뺏어가면 안되지 않겠는가?

 

1주택 양도세율
매도 이익 비용 양도 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5억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여기에서 특이점은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하면 양도 세율에 50%를 더 붙인다. 만약 1,200만원 이하를 1년 미만 보유하다 팔면 9%가 되는 셈이다. 2년 미만으로 보유하면 양도 세율은 40%로 줄어들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위 세율만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큰 카테고리로 알아보았다. 부동산 취득에 앞서 저정도 세금이 들어가는 점을 참고해보기 바라고 부동산 매매 시에는 해당 취득세까지 계산을 해놔야 가용 예산을 짤 수 있으니 반드시 계산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위 내용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위 세금 말고도 등기칠 때 등기 수수료라던지 부동산에 내는 중개수수료 (취득가액에 4%정도) 등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으니 해당 부분도 잘 따져보고 비용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명심하기 바란다.

 

 

 

세금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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